신문발행목적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서울문화원을 등록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종교·시민운동 등을 취재, 조사, 연구하여 서울문화의 진흥을 도모한다.

 

 

 

 

○ 서울문화정책

 

 

    서울문화를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대한민국 문화민주화의 이상 실현을 위한 교육,

    정보, 확산에 기반을 둔 ‘문화매개자’로서 사회공동체의 정신적 재건과 문화경제의 기초를

    위한 거점으로서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