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10월 21일부터 스쿨존 황색실선 없어도 주정차 단속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의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경찰과 서울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하고 있음을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등 주변도로에 차량이 서 있으면 안 되는 중요 시설과 시도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정한 곳에 한해 주정차를 금지시키고 있었다.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도로 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된다.

현재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청은 25개 자치구와 함께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등교시간인 오전 8시∼10시와 하교시간인 오후 1시∼6시 대에 집중단속 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주정차가 금지됨에 따라 통학거리가 멀거나 부모님 도움이 필요해 부득이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 하는 어린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어린이 승하차를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하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승하차 구역’을 운영하게 된다.

 

 

서울경찰청은 ‘안심 승하차 존’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서울시청, 자치구와 함께 현장상황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일반 차량이 절대로 이 구간을 이용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서울강북경찰서는 어린이 통학차량이 이용되는 현실과 등하교하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고려해, 8월 3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안심구역 지정에 관한 학무모들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0월 21일까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시설물 확립을 완료하게 된다.

 

서울문화원 박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