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원 신문 발행 목적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서울문화원을 등록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종교·시민운동 등을 취재, 조사, 연구하여 서울문화의 진흥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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