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원 신문 발행 목적 박은석 기자 | 2016년 10월 1일 | 서울문화, 경기문화, 지방문화, 어린이문화, 프로테스탄트, 취재필름 | 댓글 없음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서울문화원을 등록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종교·시민운동 등을 취재, 조사, 연구하여 서울문화의 진흥을 도모한다. Related Posts 교회학교 중구용산지방연합회, 교사전도부흥회 개최 댓글 없음 | 6월 10, 2021 한국문화원연합회, 우리문화 12월호 목차 댓글 없음 | 12월 1, 2019 3.1독립운동 직후, 일본 정부 대표가 선교사들을 불러 회의한 내용 (1919년 05월 10일 신한민보 3면 / 훈민정음 표기) 댓글 없음 | 3월 1, 2022 한국문화원연합회, 우리문화 1월호 목차 댓글 없음 | 1월 1, 2020 About The Author 박은석 기자 Add a Comment 응답 취소로그인을 해야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