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원 신문 발행 목적 박은석 기자 | 2016년 10월 1일 | 서울문화, 경기문화, 지방문화, 어린이문화, 프로테스탄트, 취재필름 | 댓글 없음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서울문화원을 등록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종교·시민운동 등을 취재, 조사, 연구하여 서울문화의 진흥을 도모한다. Related Posts 노원문화원, 초등학생 교과서 속 노원이야기 댓글 없음 | 2월 26, 2022 “한국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 (2014.05.25) 댓글 없음 | 10월 13, 2017 제1회 항일음악회 – 민족문제연구소, 근현대사기념관 주최 댓글 없음 | 12월 13, 2017 5월 5일 어린이날(Children’s Day)의 단상 댓글 없음 | 5월 5, 2019 About The Author 박은석 기자 Add a Comment 응답 취소로그인을 해야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