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원 신문 발행 목적 박은석 기자 | 2016년 10월 1일 | 서울문화, 경기문화, 지방문화, 어린이문화, 프로테스탄트, 취재필름 | 댓글 없음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서울문화원을 등록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종교·시민운동 등을 취재, 조사, 연구하여 서울문화의 진흥을 도모한다. Related Posts 박물관이란 무엇인가? <3> 국제박물관협의회, 박물관의 정의 댓글 없음 | 6월 4, 2018 민의 한반도 평화협정 선언문 전문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화해통일위원회 (2020.07.24) 댓글 없음 | 9월 24, 2020 서울연회 13개 지방 명칭 유래 ⑦ 중구용산지방 댓글 없음 | 11월 13, 2020 서울 지방문화원 위치 ㉕ 강동문화원 어디에 있나? 댓글 없음 | 4월 12, 2020 About The Author 박은석 기자 Add a Comment 응답 취소로그인을 해야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