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5일 어린이날(Children’s Day)의 단상
|
어린이날은 당시 소외당하고 가볍게 여겨졌던 아이들의 존엄성과 인권, 지위 향상을 위해 정해진 것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하에서 일어난 1919년 3.1운동과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계승시키기 위한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시민운동 정책이었다.
대한민국과 일본에서는 5월 5일이지만, 각 나라와 종교, 문화권 등에 따라 기념일이 각각 다르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은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또한 어린이의 부모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절(5월1일)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은 1922년 천도교 소년회에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선포하였고, 다음해인 1923년 조선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날을 제정(1923.5.1)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이렇게 어린이날은 처음에 5월 1일을 기념일로 하였다. 그러나 노동절과 날짜가 겹쳐 일제의 탄압을 받게 되자, 1928년부터는 5월 첫째주 일요일로 변경되었다. 변경된 어린이날은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의 소년단체 해산명령으로 중단되었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이 시작된 계기는 – 1919년 3·1독립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일깨워 주고자 진주를 시작으로 각 지역에 소년회가 창설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22년 4월 소년운동단체, 신문사, 독립운동가 등이 모여 논의한 결과 5월 1일을 어린이날(소년일)로 정하고 제1회 기념식을 열였다.
1923년 4월 17일에는 각 소년운동 단체들이 모인 조선소년운동협회가 만들어지고, 노동절인 5월 1일 어린이날 행사를 전국적으로 크게 열었다. 이 날 소파 방정환을 비롯한 일본 유학생들도 소년운동 활성화를 돕기 위하여 색동회를 창립하였다. 그러나 5월 1일은 노동절과 겹쳤기 때문에 집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일제의 탄압이 시작되었고, 1927년부터는 5월 첫째 일요일에 행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1937년 7월 7일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는 중일전쟁이 발발하였고,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노동력과 물자를 수탈하여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이 1938년 4월 1일 공포되었다. 그리고 일제는 이에 대해 반발하는 일체의 집회를 탄압하였으며 이러한 탄압의 일환으로 5월 1일 노동절 행사에 이은 5월 첫 주일 어린이날 행사도 1939년부터 중단되었다.
▲ 해방 후, 1946년 첫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교사와 어린 학생들이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어린이날은 1946년에 부활되었으며, 이후 1961년에 아동복지법이 제정, 공포되어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다. 1975년부터는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서울문화원 박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