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 박은석 기자 코로나19 사태 시국기도문

 

박은석 기자 시국기도문 두 번째

 

※ 이 기도문으로 종려주일(2020.4.5) 예배에 대표기도 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2020년 3월 22일 본 기자가 섬기는 수유교회에 경찰 2명과 공무원 2명이 진입하여, 오전 10시 30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도들이 교회에 입장하던 시각부터, 마치고 돌아가는 오후 1시까지 경찰과 공무원이 교회에 들어와 사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유는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교회는 10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주일예배를 드리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를 위해 온라인으로도 실황을 전송한다.  그런데, 그런 조용한 가족적인 교회에 경찰 2명과 공무원 2명을 보내 코로나19 관련 사찰하게 한 것이다.  본 기자는 수유교회의 사회부장으로서 경찰에게 교회 밖으로 나가 줄 것을 거듭 정중하게 말하였으나, 이들은 교회 마당을 넘어 목회자가 성도들을 마중하는 예배당 현관까지 들어와 성도들의 행동을 감시하였다.  이는 70, 80년대에도 없었던 공권력의 성역 침범이며 종교기관 사찰이었다.  이에 본 기자는 이 사건을 반드시 교회사에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 수유교회 43년 역사에 공권력이 진입한 초유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내용증명을 통해 사회부장직을 사임하였으며, 종려주일에 아래의 시국기도문을 작성하여 대표기도 하게 되었다.

(참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수유교회는 ‘정의ㆍ평화ㆍ창조질서의 보전’을 주제로 복음을 통한 민주화운동ㆍ통일운동에 앞장서온 교회로서, 80년대 군사독재에 수배돼 쫓기던 학생들의 안식처였으며, 청장년선교회 4.19 구국기도회의 발원지가 된 교회다.)

 

 

하나님,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속권력의 무단통치에 맞서 다시금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음을 아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주시옵소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이 많아, 오늘날 세속권력에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욕보이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시어 회복의 기회로 삼게 하여주시옵소서.

오늘날 세계에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의 법은, 교회와 정치권력 간의 2천 년 동안의 투쟁의 결과로 쟁취된 법전임을 고백합니다.  교회와 정치권력의 투쟁의 역사를 통하여 – 천상의 교회의 그림자인 이 땅의 교회들은 세상 속에서, ‘투쟁하는 교회’로서, 미흡하지만 그 소명들을 감당해왔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이 돌고 돌아 동방 조선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국민에게 적용되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실정법은 – 로마법과 게르만법, 교회법과 한민족 전통법에 뿌리를 두고 법률이 제정돼왔습니다.

1948년 첫 소집된 제헌국회에서, 서로의 종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가 이윤영 목사의 기도로 제1차 국회가 시작되었고,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틀을 만들기 전에 ‘하늘의 뜻’을 먼저 구한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 다시금 바라고 구하옵기는, 하늘의 뜻을 먼저 묻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주옵소서.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을 명문화하였고,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2항에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정교분리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어쩔 수 없이 이를 제한하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인 ‘집시법’에서도 예배 등 종교집회에 대해서는 금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형법 제158조는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실정법의 역사는 교회와 정치권력 사이의 투쟁을 통해 이룩되어졌으며, 또한 현대 선진 민주국가는 종교 등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국회가 제정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791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을 법치국가로 움직이게 하고 있는 수정헌법 – 그 최우선 조항인 미연방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가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고, 이것은 현대 민주국가 헌법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정자들이 작금의 시국을 전시에 준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해도, 지금 시국은 전시가 아니며 – 만약 위정자들이 정말로 현 시국을 전시와 같다고 판단한다면, 정치인들이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위급하다면 계엄령을 내려서 군정으로 엄격하게 통제를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도 않으면서 세계를 움직이는 두 개의 축인 교회에게 코로나19를 명분으로 겁박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를 명분으로, 가뜩이나 공포와 불안에 떠는 국민들 앞에서 총선을 열흘 앞두고, 포퓰리즘을 등에 업고자 벌이는 정치공작이자 쇼맨십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주님의 몸 된 교회인 4개 교단. 기독교대한감리회, 예수교장로회(합동), 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 최고의 한국개신교회 4대 교단이 성명서를 발표한 바와 같이 – 클럽이나 PC방, 카페, 식당 그리고 대중교통수단과 사무실, 공장 등 밀집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제를 하지 않으면서, 유독 한국개신교회를 표적으로 삼아 – 마치 교회가 병원균을 퍼뜨리는 공공의 적인 것처럼 지목하고, 경찰과 공무원을 투입하여 감시하고, 사찰하며 감독하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종교탄압 입니다.

정말로 집단 감염이 큰 곳은, 1주일에 한 번 100여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1년 365일 매일 19시간 이상 운행하며, 사람들이 콩나물시루처럼 빼곡히 차 발 디딜 틈도 없이 얼굴을 맞대고 서 있어야 하는‘서울지하철’과 ‘서울버스’야 말로 집단 감염이 현재진행 중인 곳임을 권력 스스로가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현 정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 집권세력의 반대 진영에 가까운 대구와 경북, 그리고 그동안 집권세력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던 한국기독교를 타겟으로 잡아 ‘행정명령’과 ‘공권력’을 투입하였으며, 언론을 동원해 국민을 현혹시키고 선동하며, 교회를 마녀사냥의 제물로 삼으려 했던 것을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 감히 세속권력이 교회에 경찰력과 공권력을 투입해 감시, 감독하려 들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에 통치력을 행사하려 들며, 교회가 예배를 강행하면 행정명령에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겁박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치권력이 교회를 겁박하는 오늘의 사태는 우리 교회들이 절대로 묵과하고 지나갈 수 없는 사건입니다.

천상의 교회의 그림자로서 이 땅을 치리하고 있는, 주님의 몸 된 교회는 –
제아무리 전염병이 돌고 심지어 전쟁이 터졌다고 해도, 교회의 일은 교회가 스스로 알아서 치리하는 것이지, 세속 정치권력이 감독하겠다느니, 행정명령을 내린다느니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며 독재적 발상이고, 부활절을 앞두고 벌이는 교회탄압 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 제국주의 일본이 교회를 탄압하고 명령할 때도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순교를 통해 죽음으로서 교회 예배를 지켜왔으며, 6.25 전쟁 포탄과 총탄이 빗발칠 때도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삼가 주일예배를 지켜왔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지 그 어떤 정치세력에게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소명자(召命者)인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 주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몸 된 교회는, 세속 정치권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든지 하는, 행정명령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처음부터가 국가권력의 통치의 대상이 아닌 것을 2천 년의 투쟁의 역사와 그 역사의 기록인 법률이 증언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소서.

미합중국은 230년 전 공포한 수정헌법 제1조를 통해, ‘교회와 국가의 특수한 관계’를 헌법으로 완결하여 명문화시킨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미연방 수정헌법 제1조’ –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와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제1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상시에는 국민으로서 국가의 통치 아래 놓여있지만,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 세속권력의 통치 아래 놓여있지 않으며, 군과 경찰 그 어떤 공권력도 교회의 성역을 범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정치권력과 2천 년 동안 투쟁해온 역사의 산물인 ‘헌법과 법률이 증언’하고 있으며, 오늘날 대한민국 법의 근본이 되는 로마법, 게르만법, 교회법뿐만 아닌 – 한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시대부터, 군장의 통치 영역과 제사장의 성역인 ‘소도’를 구분하여 세속권력이 성역을 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로마서 35장 35~37절)

주여,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의 교회에서 예배드린다는 사실이 얼마나 엄중하고, 국법을 뛰어넘어 교회법과 신법(神法)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시고, 개인의 양심과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우리의 생명과 구세주가 되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의 명을 받들어,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대한감리회 수유교회 박은석 권사 (20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