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의 사명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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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2조에 나타난 지방문화원의 정의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지방문화원의 정의와 성격을 나타내는 – 수행해야 하는 ‘지역문화사업’을 지방문화원 진흥법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8조 (지방문화원의 사업)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 ․ 수집 ․ 조사 ․ 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사명
1. 평화로운 지역 공동체 조성의 일꾼, 지역 문화원
평화로운 마을 공동체는 문화생활을 통한 공동체 지향으로 구축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을 문화활동가로 양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식 구조와 생활양식 변화를 모색하는 문화원의 역할이 궁극적 문화원의 존재 목적이라 할 수 있다.
2. 지역 문화 허브로서의 지역문화원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에, 기획과 실행 주체로서의 문화활동가를 지원하며,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또한 지역 문화원은 문화거버넌스의 중심체로 작동하여 공동체 회복을 지향하며 지역 문화 사업발굴조직으로서의 문화원의 역할이 있다.
3. 지역 정신적 뿌리로서의 문화원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근간으로 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해석하여 주민에게 심어 주고, 주민이 자주적으로 생활 문화로서 새로운 지역문화 정체성을 일구는 역할을 한다.
4. 아마추어 문화활동의 산실
문화원은 지역내 인간적 커뮤니케이션을 회복하는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동아리 문화활동을 진작시키는 곳이다. 동아리 회원을 전문예술인이나 학자와의 소통 등을 통하여 수준을 이끌어 올리는 역할을 한다.
오래 전부터 자본주의 체제는 전통과 인간애와 대립하는 가치인 자유와 쾌락, 경쟁과 승부, 효율과 성취, 등의 가치를 확산시켜왔다. 그 결과 공동체에 유해한 문화콘텐츠를 양산하고 멀티미디어를 통하여 보급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그영향으로 약자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양질의 문화를 보급하고, 저질의 문화콘텐츠를 차단하는 것도 문화원 사업의 하나이다. 현대인의 주요 덕목인 창조성과 공감능력은 양질의 문화콘텐츠 경험 속에서 배태된다. 그러므로 문화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화 수혜를 스스로의 의무로 여겨야 한다. (정원철 /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