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문화원, 지방문화원 최초 법무부 의사록인증 제외 법인 지정

 

도봉문화원이 지방문화원 최초로 법무부가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6월 11일 지정됐다.

 

 

전국의 229개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지방문화원은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신청요건에 따라 지방자치정부에 신청하면, 시군구는 신청서류에 대하여 검토의견서를 광역자치정부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인 광역자치정부가 법무부에 추천하여 절차를 마무리 한다.

도봉문화원은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신청요건에 따라 도봉구청에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신청을 하였고, 도봉구청이 이에 대해 검토하여 광역자치정부에 승인 의견을 제출했고, 주무관청인 서울시청이 승인 추천하여 법무부에 제출하고 법무부가 최종 승인하여 지정·고시 하였다.

 

이번 도봉문화원의 사례는 지방문화원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적극적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말해주고 있으며, 향후 지방문화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조금만 서로 협력하면 전국 229개 지방문화원은 매년 100~200만원씩 지출되었던 총회 공증비용을 전국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도봉문화원의 사례를 통해 지방문화원과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델이 지역사회에 정착되기를 바란다.

 

서울문화원 박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