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이상성애(異常性愛)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

 

 

동성애, 이상성애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

 

사람의 눈에는 바른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잠언 14장,16장)        .

 

장혜영, 심상정, 배진교, 강은미, 이은주, 류호정, 권인숙, 이동주, 강민정, 용혜인 국회의원.  10인의 정치인은 6월 26일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통해, 헌법 제11조의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악용하였으며, 이를 동성애와 이상성애자로 확대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차별금지법안 제2조 제1(정의)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자연계는 양서류나 경골어류 가운데 극히 일부의 종에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연적 성을 변화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체외수정’을 하는 종이며, 성이 변화되는 이유 역시도 ‘종족번식’을 위한 생존본능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 우주의 자연계는 척추동물 가운데 포유류의 성변화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으며, 학계에도 이와 반대되는 사례는 단 한 건도 보고된 바가 없다.

이처럼 인류와 영장류는 물론 모든 포유동물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성별을 만들어내면서 – 자연과 성경을 완전히 역행하는 악법을 발의한 10인의 국회의원과,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와 같은 이단을 따르는 자들은, ‘정의ㆍ평화ㆍ창조질서의 보전’이라는 기독교가 추구해온,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의 ‘만남과 구원’의 서사를 근본부터 부정하고 있는 것이며, 사교(邪敎)로서, 우리는 이들을 적그리도적 행위자로 규정한다.

 

최근, 동성애ㆍ이상성애자들과 이들을 옹호하는 일부 목회자 가운데는, 성경이 증언하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부정하며,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다. 우리는 이들이,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치열한 투쟁의 역사를 거쳐 성립해온 교리와 장정의 교회법마저 부정하며 무시하는 것을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다.

이에 우리는 자랑스러운 감리회가 거룩한 신앙의 전통을 잃어버리고 이토록 수치스럽게 되기까지, 우리 스스로가 자유를 넘은 방종에 가까운 신학사상을 허용해왔고 부조리 앞에 침묵해왔음을 고백한다.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자연과 성경이 금하는 동성애와 이상성애에 대하여 – 복음의 미개척지인 성소수자 사역에 더 관심을 가지며 사랑과 치유의 자세로 그들을 품되, 그들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분명한 잘못이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감리회 거룩성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참석자 일동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웨슬리의 후예로서, 말씀을 수호하고 복음의 정통성을 지켜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모여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프로테스탄트인 우리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한다. 그러나, 자연법과 교회법이 금지하는 동성애와 이상성애를 정상인 것처럼 호도하고 미디어로 선전하며 사회법으로 합리화하려는 모든 동향들에 대해 단호히 거부한다.

 

하나, 동성애를 옹호하고 목사 가운을 입고 이단적 퀴어집회에서 축도하여 기소된 이동환 목사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교리와 장정에 의거하여 파면하라. 또한 그의 행위를 지지하며 서명한 감리회 교역자가 있다면, 응당 감리회 교회법에 따라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나, 감리회 소속 교단 3개 신학교 교수 임용 시 동성애 옹호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교역자가 되기 위해 입문한 학생들의 정체성과 신앙적 무장에 혼란이 없도록 한다.

 

하나,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매년 열리던 퀴어집회는 서울시민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서울시 공무원들조차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서울시청은, 온갖 문란한 행동을 벌이며 신체접촉을 하는 퀴어집회에 대해 서울광장을 허가해서는 안 되며, 위임받은 권력을 신중히 운영하라.

 

하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10인의 국회의원들은, 자연계에 존재하지도 않는 제3의 성별 조작을 중단하고 동성애와 이상성애를 조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상정을 즉각 철회하라.  또한 국회는 성소수자를 위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다시 입안하여, 사회에 대한 역차별 독소조항을 전면 삭제하라.

 

2020년 7월 31일

 

감리거룩회복비상대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