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금지, 청와대 국민청원 하루만에 2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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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절차상 위법했다는 대법원의 결정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오늘 7월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영사관이 13년 7개월 전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했는데, (비자발급은 영사관의 재량임에도) 이런 재량권 불행사는 위법”이라는 판단을 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대법원의 결정은 존중되야 하지만, 국민의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결정이라며 흥분하고 있다.
분노한 시민들은, 국방의 의무를 업신여기며 2002년 국민을 우롱했던 가수 유승준에 대해, 다시 입국금지 해달라는 국민청원운동을 벌여나가기 시작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동안 대한민국 국민 20만 명 이상 서명을 하면, 대통령 또는 각 부처 장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되어 있다.)
▲ 7월 11일 오늘 오후 시작된 국민청원운동이 자정에 이르자 1만 7천명을 넘어서고 있다.
병역의 의무 감당을 공언해온 유승준은 막상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4급(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게 되자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지인의 보증을 받아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왔다.
1심 지방법원과 2심 고등법원은 모두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한 바 있었다.
7월 5일 CBS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유승준 입국 허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미국 LA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한 상태다. 유승준이 신청한 F-4 비자는, 가수를 포함 국내에서 공연을 하거나 앨범을 내는 등 모든 영리활동이 가능해진다.
서울문화원 박은석 기자